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사 재판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