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며,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한다.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원, 2개월 2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라면 개정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 단, 법시행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범위에서만 부모 각각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이번 개편은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