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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1兆 M&A 결국 무산‥소송 리스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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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07일 09: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의료기기 1위 기업 메드트로닉이 코스닥 상장사인 의료기기개발사 이오플로우를 약 1조원에 인수하려던 계약이 무산됐다. 경쟁사가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제기한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 경쟁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5월 메드트로닉과 체결했던 회사 인수계약을 종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유상증자 철회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취소를 공시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사진)는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했지만, 최근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이오플로우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패치 펌프)를 개발한 회사다.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자체 개발한 '이오패치'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전세계에서 이 기기를 개발한 곳은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인슐릿과 이오플로우 두 곳 뿐이다.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를 738만 달러(약 971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당 3만원에 이오플로우 모든 주식을 공개매수해 상장 폐지하고 메드트로닉은 1주당 2만4359원인 이오플로우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회사 측은 올 하반기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쟁사인 인슐릿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법원이 인슐릿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오플로우의 해외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다.

이오플로우 측은 가처분 관련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명령에 법적 괴리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라며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로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고심에서는 회사 측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인수 무산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당분간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김재진 대표가 보유한 104억원어치의 주식 66만4097주가 장내 매도됐다. 대출금융기관인 한국투자증권의 채권 회수 조치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2023년 10월 31일 종료되면서다.

김 대표는 담보제공 주식 중 66만4097주를 장내에서 매각해 주식담보대출 100억원을 상환했다. 나머지 담보주식 188만6793주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담보권이 실행된다.

이오플로우는 이날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일 대비 29.93% 하락한 7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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