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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법개정, 올해 넘기나…"우선순위 밀려 이달 중 불투명"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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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안팎에선 연내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는 세부 규정 개선도 연내 완료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무위, 오는 5일 법안소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법안 소위를 연다.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될 법안 중 하나로 명단에 올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순위인 다른 법안이 많아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우선 순위로 처리할 전망"이라며 "이후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된 경우 위기가 다른 금융사나 기업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부실·자금난 확대 막는 법안 우선 처리
국회 일각에선 이달 중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세에 국회가 부실기업 구조개선(기촉법)이나 자금난 안정(예보법) 관련 법안을 보다 우선해 보고 있어서다.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순서에 밀려 아예 논의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우선 논의된 까닭이다.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같은 날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지지 여론도 미지근…'속전속결' 동력 없어
이같은 분위기에 국회 안팎에선 12월 중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소위가 한번 더 열린다면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전망"이라며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엔 일단 공매도 거래가 일시 금지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속전속결' 동력이 붙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와 이에 이어 나온 정부의 개선안 초안 등을 두고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서다. 일부 일반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과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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