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 강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은 다음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에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판매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