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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뺀 IPEF 14개국, 에너지·공정경제 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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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한국 등 14개국이 16일 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정을 타결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참여국이 공동 협력·투자하고 조세와 행정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다만 무역(필라1) 협정은 타결에 이르지 못해 내년에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타결로 한국 기업에 에너지 분야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행정 투명성 강화로 인해 예측가능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IPEF 참여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올 5월 공급망(필라2) 협정을 타결하고, 이번에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매듭지었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먼저 청정경제 분야 타결로 참여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의 생산과정·거래시장 등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규범·표준에 대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했다.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기술 협력을 위해 13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경제 타결에 따라 참여국은 앞으로 반부패 실현과 조세 투명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진출 시 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이 제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협정은 이번에 타결되지 못하고 내년에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품 제조 시 노동·환경 등에 높은 기준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선진국 주장에 개도국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규범적 내용의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만 타결되고 무역 분야 타결이 지연되면서 협정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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