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 회사의 부당 가맹계약과 기술 탈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압박이 카카오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부당 계약·기술 탈취 조사
2일 정부와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께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자체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웠을 경우에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가는 건 부당 가맹 계약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가맹 택시가 다른 앱을 통해 콜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중개 앱인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기능, 맞춤형 중개 기능 등을 도용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능은 범용 기술이란 취지로 항변 중이다.
카카오와 SM엔터의 기업결합심사도 공정위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선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거론하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한 만큼 결합심사에서도 변수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발언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택시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며 바짝 엎드렸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해결해야
카카오모빌리티가 풀어야 할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도마에 올라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이 운임의 3~4%에 불과하지만 이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가맹 계약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뒤 광고 대가 등을 지불하는 업무 제휴 계약으로 16~17%를 돌려주는 ‘꼼수’를 썼다는 얘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때 가맹 계약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대가는 정상 제공했다.
가맹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가 20%인 것과 달리 티맵모빌리티의 수수료는 2.5%에 불과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도 항변할 여지는 있다. 해외 택시 앱들의 수수료는 운임의 15~25%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 택시엔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카카오T 가입 택시 22만 대 중 비가맹 택시는 82%인 18만 대 수준이다.
독점 논란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카카오T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기준 859만 명으로 2위 앱인 우티(46만명)보다 18배 많았다. 가맹 택시 점유율에서도 카카오T가 2021년 기준 73.7%를 차지한다. 비가맹 택시들은 카카오T 외에 다른 택시 앱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2.5%에 그쳤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이주현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