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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과실치상 혐의 항고, 소속사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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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 홀에서 라운드를 하던 남성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태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측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31일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실수로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에게 공을 쳤고, 이로 인해 A씨는 안구와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박태환을 형사고소했고, 지난 4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박태환이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했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넘도록 박태환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박태환이었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 또한 A씨는 이 사고로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등 현재까지 시력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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