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이 기업 외부 감사와 관련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보수 산정 기준을 투명화하고, 부대 비용 청구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계약 체결부터 수검 과정에까지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선 부당한 비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빅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감사 보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나 기준을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가 없으니 감사 보수 협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게 기업측의 불만이었다. 또 기업별로 시간당 비용의 편차도 발생했다.
금감원과 4대법인은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예상 투입시간보다 실제 감사시간이 적은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사계약서에는 환급 사유도 기재는 되고 있으나 실제 환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비용 청구시에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부평가 관련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외부감사시 외부 평가 업체를 선임할 때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평가 업체를 선임한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회계법인이 이유없이 친분있는 특정 기관 선임을 유도한단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기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 조서에 문서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감사인 지정 회사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법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한 기업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40% 가량 증가했으나, 증가한 감사 시간 중 70% 가량이 수습 회계사의 감사시간으로 대체된 사례도 있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