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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발견…엄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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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관련 전환사채(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A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위규 혐의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검사내용을 살펴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뒀다.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 및 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한 결과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뒀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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