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르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까지에서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도 이전까지는 최대 200만~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월별 상한액은 장기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1개월 차에는 200만원, 2개월 차에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매달 50만원씩 높아져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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