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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민 10%만 찬성하는 타임오프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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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노동조합 전임자 등의 조합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은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는 그간 노사 합의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기업 노조에만 적용돼 왔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9일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를 확대 시행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80개 사업장의 타임오프제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개(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가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진작부터 “한 번도 출근하는 걸 본 적 없는 파트타임 노조 간부들이 정원만 차지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제 확대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의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상한 등 세부 내용은 경사노위의 별도 심의 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화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오는 12월 타임오프제 확대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경제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차제에 타임오프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업장에서 수십 명이 근무에서 빠지는 식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행 타임오프제를 손보고, 공무원·교원에 대한 확대 시행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엠브레인퍼블릭이 한국선거학회 등의 의뢰로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13.3%에 불과했다. 다른 중요한 개혁 사안이 널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타임오프제 확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향후 경사노위 논의에서는 인원 상한 등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역행해 있다. 더 이상의 후진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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