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병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가 11건 적발됐다.
1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국에서 11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4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7건에 대해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2019년 전남 나주시 한 병원은 약국과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줬다가 업무정지 52일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의원이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가 담합한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담합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충북 청주에서는 병원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담합 행위가 막 개업한 청년 약사들을 경쟁에서 밀리게 했으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