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457.52

  • 147.89
  • 3.43%
코스닥

957.50

  • 11.93
  • 1.26%
1/3

음주운전으로 강등됐던 해경, 또 음주운전 했다가 결국 '파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강등됐던 해경, 또 음주운전 했다가 결국 '파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운전이 적발돼 계급이 강등됐던 해양 경찰관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파면 조처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박탈되는 조처다.

    A 순경은 지난달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앞서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 순경은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차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행동을 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해경은 2년 전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하면서 경장에서 순경으로 계급이 강등되며 징계가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