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은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 저격했다.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태원참사경남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는 김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 김 의원 제명 징계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올해 1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에 참석한 김 의원과 법률대리인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