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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15만원 주고 성매매한 현직 판사…징계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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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판사 A씨(42)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한편 울산지법은 A씨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 자로 폐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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