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3.14

  • 17.23
  • 0.70%
코스닥

683.02

  • 4.83
  • 0.71%
1/3

수업 중 음란물 보여준 초등 교사…대만 법원 "해임은 정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만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최고행정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수업 중 음란 영상을 보여준 담임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부 신베이시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학교와 시 교육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교 측이 A씨를 해임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수업 시간에 인터넷 음란 동영상 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컴퓨터·휴대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학생들이 목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성 평등법·교사법 등 위반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2차례 징계받았다.

이듬해에는 그가 수업 시간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 장애 아동에 대한 처벌로 반 전체 학생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이 장애 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심한 욕설과 부적절한 폭언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교사평가심사위원회는 교사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그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나와 갈등을 빚은 동료가 학부모를 사주해 학교 측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학교 측과 시 교육국이 구체적인 물증이 불충분함에도 자신을 해임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A씨의 해임이 교사법 등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