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외부센터의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자신에게 다가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