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군의 명령을 어긴 혐의(집단항명 수괴)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