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4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사형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