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직접 서류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받아 내지 않고 ‘본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 등 보험·증권·상호금융·통신 기관들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등 금융권 업무를 볼 때에도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는 납세증명 등 15종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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