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11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자고지(카드사앱, 금융앱 등)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납세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양명석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하거나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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