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24억원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이사장과 직원·환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병원 이사장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원무과 직원과 환자 등 10여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원무과 직원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보험자 500여명의 서류를 조작해 10여곳의 보험사에 23억원어치의 허위 보험금을 타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비용 1억원 등 총 24억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500여명 중 일부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