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6월 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최종 의결 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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