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공동망을 활용해 농어촌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늘렸다고 20일 발표했다.
통신 3사는 2021년 4월 농어촌 주민의 5G 서비스 이용을 앞당길 목적으로 5G 공동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 회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로밍)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지역은 인천 강화군 일부 읍·면과 강원 평창·홍천·횡성군, 경기 안성·포천시, 경남 남해군, 경북 경산·안동시, 전남 곡성·구례군, 전북 완주군, 충남 공주·당진시, 충북 괴산·진천군 등 54개 시·군 411개 읍·면이다.
총 3단계 사업으로 이번 지역 확대는 2단계에 해당한다. 작년 7월 149개 읍·면을 대상으로 1단계 1차 상용화가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269개 읍·면에서 1단계 2차 상용화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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