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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유통한 일당…합성 대마→전자담배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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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성년자 6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씨(21)와 중간 관리자 B군(19)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5∼18세 모집책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총책과 관리자, 제공 대상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래 청소년을 속여 합성 대마를 건넨 뒤 중독시켜 마약류를 계속 판매하려는 등 조직적으로 마약류 유통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폰을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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