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금액과 세부 지출 내용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담체들의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기존 보고서는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있어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르오는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