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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원룸 살인' 검색 후…여성 쫓아간 20대 배달기사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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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침입해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 기사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 B 씨(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 씨의 지인인 C씨(23)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 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으며, C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oo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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