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 및 배당 등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한다. 파산재단 채무자 중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채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는 1만5176명이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 장애요인 해소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예보의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고용노동청에 제공한다.
고용노동청은 예보에서 연계해 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자들이 취업과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