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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 괴롭힌 입주민 집유…"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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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힌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마포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잡무를 시키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등의 폭언을 이어왔으며,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도록 지켜보거나 경비소에 맡긴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씨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이씨는 괴롭힘 행위가 욕설, 협박 등 굉장히 심한 경우여서 형법상 문제가 돼 처벌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특수관계인의 괴롭힘 행위는 사실상 민사 소송 말고는 제어 방법이 없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는 사이 올해 3월 서울 강남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원청회사 직원 등 '갑 오브 갑'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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