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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키로 차별 하면 안돼"…뉴욕시, 차별금지 조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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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26일(현지시간) 확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서명식을 열고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모두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체중이 무거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 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아주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중과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인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여타 선출직 공무원과 현지 체중 차별 반대 운동가들이 참석했다. 개정된 조례는 6개월 뒤인 11월 22일 발효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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