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초등생들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비슷한 시간에 4명을 추행했고,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B양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