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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인 줄"…종로 귀금속 거리 '짝퉁'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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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10억원 상당의 '짝퉁' 귀금속을 제조 유통한 A씨와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작년 9월까지 종로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귀금속은 샤넬, 루이비통, 구찌,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팔았다. 정품가액으로는 1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있는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붙이지 않고 공장을 운영해왔다. 특히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두고 단속 정보가 뜨면 위조 상품을 용광로에 즉각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일대 상가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위조 귀금속에 본인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일대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썼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이런 첩보를 입수한 뒤 반년 이상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는 데 쓴 거푸집도 압수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는 짝퉁 소매점이나 해외 직구 판매자 등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엔 제작업자까지 확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 도소매업체 뿐 아니라 제조 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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