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현지 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10% 더 늘린다.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지 태양광 모듈 생산을 늘리고 있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업체는 기존 30%에 더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 인버터 등 부품의 4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 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철강을 미국에서 제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늘리는 한화큐셀의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때 중국산 태양광 셀을 이용해도 다른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태양광 셀은 제품 비용의 30%가량을 차지하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는 태양광 시설 사업자들과 중국과 경쟁해 사업을 확장하길 원하는 제조업체 간 어긋나는 입장 차이를 타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태양광 셀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생산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탈(脫) 중국’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