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귀국길에 오른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치아가 손상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탑승객과 보상 협의 중이지만 보상 범위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A씨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던 중 기내식에 섞여 있던 이물질을 씹어 치아 세 개가 손상됐다.
A씨는 치아 두 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한 개는 치아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며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지난 9일 글을 올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빔밥)을 비벼 먹었는데 입에서 우지지직 소리(가 났다.)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어 파편이 (있었다.)"라고 썼다. A씨는 기내식 사진과 함께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라고 언급했다.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내식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 후 보상을 요구한 상태로, 아시아나항공 측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과 치료비는 보상하겠으나 이후 치료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해당 고객과 보상을 협의 중이지만 향후 추가적 치료비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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