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중 152건은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 경감 20조원 등 70조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 제한 등을 완화했고, 지역 광고물 제조 중소기업이 소매점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부산 구포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당숲에 대해서도 보존구역의 약 60%(약 49만㎡)를 문화재 규제 범위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문화재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하고 있다.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와 강도 등을 조정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보존지역은 서울 면적의 4.3배, 전체 국토 면적의 2.6%에 달한다.
국조실은 이 밖의 대표 규제 개선 사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산간 지역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등을 거론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