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된 지 178일 만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석방 절차를 밟았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응원해주시는 분들, 걱정해주시는 분들, 지난 대선 때 전국에서 힘을 모아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 자금을 마련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경선 자금을 따로 준비한 것 없다"며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는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선 자금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