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경매실무 운영 방안을 주제로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전국 사법보좌관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급증한 데 대응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1회의 연기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2회 연기하거나,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고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제도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사이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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