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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용 비리' 처벌 강화·부정 채용 취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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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 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인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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