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총 15억원을 공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의 대상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로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접수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또 금융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세대당 금융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이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이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신한은행은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류 은행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를 포괄하는 ‘ESG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와 금융 지원 역시 ESG 상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