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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기임원 연봉 동결한다…직원 임금 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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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등기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연봉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직원들 임금의 경우 평균 4.1%로 올리고 매달 1회 쉬는 휴무 제도를 신설한다.

삼성전자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의회 합의안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진은 회사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2022년도와 같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을 사실상 동결한 내용이다.

합의안에 따라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평균값)에 합의했다.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을 합치면 평균 4.1% 임금이 오르게 된다. 20시간 기준으로 주던 고정시간외근로수당 기준도 17.7시간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추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0시간 치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노사협의회는 이 같은 임금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한다.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오는 6월부터 매달 필수근무 시간을 충족한 직원들은 지정한 휴무일에 쉬게 된다.

가산 연차 이월제도도 도입한다. 가산 연차 가운데 최대 3일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1일 2시간)의 경우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 계발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57세 근로자는 월 1일, 58세는 월 2일, 59세는 월 3일 단축해 운영한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논의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조와의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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