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
정비사업 업계에서 교과서로까지 여겨지는 말이다. 5년 가까이 이어졌던 부동산 상승기가 꺾이는 듯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인 사업장들은 사업 속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저자는 정비사업에 걸리는 물리적인 기간과 부동산 경기의 상승 흐름 곡선 등을 감안했을 때 하락장에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출간된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관리처분계획이론과 실무)>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쉬운 언어로 소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신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저자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실제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저자는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주목한다. 분양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즉 주택공급 자격 확인 시 유의 사항과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가격,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최소 7~8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20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권리관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이런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구비목록 및 첨부해야 할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자자는 1989년부터 30년 이상 부동산원에서 부동산통계센터장·서울남부지사장·경기동부지사장 등을, 서울과 광주 고양 전주 등지에서 정비사업 실태점검위원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포지구, 광명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수행했다. 저자는 “오늘 만 원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일 만 원이 덜 드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