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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걸리자 지인 행세한 70대…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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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 취소 수치인 0.17%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지인 행세를 했다. 경찰관들이 타인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A씨가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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