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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갑질' 살펴본다…불공정거래·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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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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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본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거래 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OTT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과 요금제, 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등 거래 상대방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면 실태조사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서면실태조사 시기와 방식 등은 연구용역 진행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OTT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거치며 급성장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넷플릭스 1091만명, 티빙 430만명, 웨이브 419만명 수준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장 규모의 성장과 함께 경쟁 상황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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