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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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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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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64)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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