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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 횡령 등 금전사고 작년 11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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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의 금전적인 비리 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역대급 성과급을 받은 금융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은 1098억2000만원(4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814억2000만원(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이 243억6000만원(5건), 사기 38억7000만원(12건), 도난 1억1000만원(2건) 순이었다.

금융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897억6000만원(28건)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100억7000만원(6건), 저축은행이 87억1000만원(6건)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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