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입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 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한 내용 위주로만 돼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시행 세칙을 통해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 인하 수용으로 실제 내린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를 기록했다. 손보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각각 41.4%와 41.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생보사에선 동양생명이 27.56%로 최저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