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23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남 전 지사는 없었고, 함께 있던 가족들이 오후 10시 14분쯤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한 후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 씨는 앞서 2018년에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