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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여고생 차로 치더니…그대로 현장 떠난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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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여고생 차로 치더니…그대로 현장 떠난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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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을 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B양은 A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혔으나 곧바로 일어나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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