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2시간 동안 머무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한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날 오후 4시30분께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